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이란 중위 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가족(혹은 조손 가족)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하신 뒤 첨부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 가족 :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 명이 세대주로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조손가족 : 이혼,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가구이면서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복지 급여가 지원됩니다. 단, 교육 급여 지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중복 지급 X).
기준 중위 소득 |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금액 |
1인 가구 | 1,337,067원 |
2인 가구 | 2,209,565원 |
3인 가구 | 2,828,794원 |
4인 가구 | 3,437,948원 |
5인 가구 | 4,017,441원 |
6인 가구 | 4,571,021원 |
중위 소득이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전 국민의 중간 정도 되는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가구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72가지의 선정 기준으로 빠지지 않는 기준이 바로 중위 소득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알아봐야 하는데요.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아래의 글에서 나의 중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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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혜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각 항목별 지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목 | 혜택 |
입학금 및 수업료 | 공립 초중고 수업료 전액 / 사립 초중고 입학금 40만 원 + 수업료 60만 원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 수업료 70% (입학금 · 수업료 자율화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 |
학용품비 | 교육 복지카드 충전 초 1~3학년 (10만 원) / 초 4~6학년 (15만 원) / 중학교 (20만 원) / 고등학교 (25만 원) |
급식비 | 고교 학기 중 중식비의 50%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 연간 최대 70만 원 |
교육 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 인터넷 통신비 월 2만 원 /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학습지 및 온라인 학습비 | 연간 최대 20만 원 |
참고로 위의 지원 제도는 '교육부'에서 지원 해주는 것인데요. 각 거주지별로 시에서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주는 혜택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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