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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정보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 기간, 할인율, 경감액 정리

by 공부만이살길이다 2023. 12. 26.

매년 1월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빨리 낼수록 할인을 더 많이 받으니,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월에 연납하게 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인 5% (실제 할인율은 4.58%)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인 폭은 줄어드니, 할인율을 챙기시려면 아래 링크로 1월에 신청하세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의 링크에서 5% 할인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 / 3월 / 6월 /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연납 신청은 위의 설명과 같이, 1월 / 3월 / 6월 / 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이며, 일요일이나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말일에는 관련 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오후 7시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납 할인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할인 공제율
2021~2022년 10%
2023년 7% (6.48%)
2024년 5% (4.58%)
2025년 3%

 

 

참고로 현재의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과 연식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기량과 관련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고가의 수입차여도 고정적으로 13만 원의 세금만 내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2024년 하반기에는 과세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 2024년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부과하며 1월에 연납할 시, 최대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월 공제 기간 할인 효과 계산식
1월 2~12월 약 4.58% 연세액 x 335/366 x 5%
3월 4~12월 약 3.75% 연세액 x 275/366 x 5%
6월 7~12월 약 2.52% 연세액 x 184/366 x 5%
9월 10~12월 약 2.50% 2기분 세액 x 92/184 x 5%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경감액

자동차세액 경감액자동차세액 경감액

 

 

자동차세는 배기량(cc)과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아래의 파일에 경감율이 적용된 금액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본인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확인하시고, 경감율이 적용된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경감액(cc-년수경감율).xlsx
0.01MB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가장 큰 할인폭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납 신청을 했다가 납부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6월과 12월의 정기분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나 할인율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